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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986•2025-04-09

2025-04-09
애초에 13,000원 책정은 조금 심하게 높은데요 잔업특근 없이 월급 270나오는데 그런회사는 소싱안끼고 자체채용하겠죠;; 그래도 면접오는인원들 많을건데 일용직이 일당에서 돈떼먹는거고 상용직은 요즘 수수료로 대체하는걸로 알아요
2025-04-09
제가 소싱 11개월 일하다 정규직 전환 됐는데 급여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2025-04-09
하루 일한거 돈 안준다고 하는데 문자도 안남아있고 통화 이력도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04-09
1.원청에서 11,000~13,000원 책정은 시급+아웃소싱 수수료가 포함된 비용이다. 원청이 직접고용한다고 해서 근무자 시급을 11,000원~13,000원을 주진 않아. 2. 약정기간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됐을때는 별도 수수료는 따로 안준다 약정기간을 못채우고 조기전환했을때 원청이랑 아웃소싱이 협의해서 남은 기간의 수수료 일부를 받는거 3. 3일 미만 퇴사는 원청에서 안준다 아웃소싱에서 떼먹는게 아니고 4. 월~금요일까지 하고 퇴사했을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다.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유포하지 말길.. 노동부 감독관도 금요일퇴사는 마지막주 주휴가 안나가는게 맞다고 한다.
2025-04-09
ㅋㅋㅋㅋㅋ 이런애들보면 개웃김 결국 본인이 정규직입사해도 최저임금 인생인데 뭘떼먹니마니 개소리하고있어 이런애들 가장큰 특징이 돈은 익일지급 당일지급으로 매일받아감 하루살이인생
2025-04-10
아는척 하고싶어서 x소리 써놨는데 댓글로 팩폭당하네
2025-04-10
기사에서 본것 같아요. 소싱업체 짭잘한 사업이죠 … 난립한 것만 봐도요.
2025-04-10
그것만 있을까요? 인건비산출표에, 피복 장구류도 빼먹을거고, 연차도 미세히 금액 달라질거고, 4대보험이 실제납입과 인건비산출과 차액이 발생할거고.. 한달 209시간 일한건 연차시간 포함이라 빼먹을순 없을것이고.. 뭐 이래저래 합법적으로 많이들 빼먹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현재는. 불법인곳이 별로 없어요. 전엔 다 걸렸는데..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