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청에서 11,000~13,000원 책정은 시급+아웃소싱 수수료가 포함된 비용이다. 원청이 직접고용한다고 해서 근무자 시급을 11,000원~13,000원을 주진 않아. 2. 약정기간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됐을때는 별도 수수료는 따로 안준다 약정기간을 못채우고 조기전환했을때 원청이랑 아웃소싱이 협의해서 남은 기간의 수수료 일부를 받는거 3. 3일 미만 퇴사는 원청에서 안준다 아웃소싱에서 떼먹는게 아니고 4. 월~금요일까지 하고 퇴사했을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미발생이 맞다. 법이 바꼈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유포하지 말길.. 노동부 감독관도 금요일퇴사는 마지막주 주휴가 안나가는게 맞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