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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807•2025-01-11

2025-01-12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는 22시이후 일 금지. 하고싶어도 패스트푸드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학업에 열증하시는게 어떨까요?
2025-01-12
전단지,패스트푸드 정도 될꺼같아요 윗분 말씀대로 공부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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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지금 공부안하고 알바하면 늙어죽을때까지 알바인생 새겨듣고 그냥 공부하세요
2025-01-12
어정쩡하게 대학나와도 할거없는건마찬가지..요즘 공장도 고졸은되야하니 검정고시는 꼭보시길 어린걸 잘이용하면 돈벌수도있지만 세상은 만만치않다는걸 꼭 명심하시고 좋은선택하세요.. 동사무소라도찾아가서 사정설명후 도움받을수있는건받아보셔요
2025-01-12
패스트푸드점도 수능끝난 고3아니면 안받으려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용돈이 부족한 중학생이면 공부하세요. 성적으로 용돈 올려달라고 딜하시고, 피치못할 사정이면 장학금을 알아보세요. 관리자도 해봤고, 여러군데 돌아다녀봤지만 중학생은 절대 안뽑습니다.
2025-01-12
집이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거 아니면 걍 하지마세요 뭣하러 어린 나이에 노동의 고통을 알려고 합니까? 뭐 단순히 사고 싶은게 잇으몀 좀 참던가 아니몀 부모랑 쇼뷰 보던가 하세요
2025-01-15
공부하셔야할것같아요..동사무소가서기초생활수급자요청하시거나 전고딩때전단지알바하긴함
2025-06-06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