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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405•2024-11-04

2024-11-05
모르고 한 건데 무슨 범죄예요
2024-11-05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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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24-11-05
근데 경찰서에서도 변호사도 민법.형법 못피해간다고 하네요ㅠㅠ
2024-11-05
보핑은 빼박임 400도 버린거임 때려죽여도 징역감. 국선에 주변분들통해 탄원서 쓰는게 그나마 조금도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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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괜히 겁주는 걸 거예요. 적용할 법이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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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변호사, 경찰서 사람들 등등 믿지 말고 회원님이 직접 법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회원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2024-11-05
그만큼돈많이주는건문제가있다는걸...모르시는구나
2024-11-05
연관사항:울 형은 사기피해 당했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게다가 철없고 행실이 어려서 사리분별이 없어요. 형한테 무슨 짓 하는거 계속 진행중인데, 가짜변호사까지 등장하더군요. 형이 계속 속았으면 범죄까지 연루될듯... 또 발악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2024-11-05
안타깝네요. 구인 공고만 딱 봐도 수상한데, 혼자 결정하기전에 주변 친구나 가족과 상담후 결정했으면 좋았을텐데.
2024-11-05
9급 공무원은 수거책으로 조사 받았던데 무죄 받았다네요.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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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보피는 요새 법이 빡세서 징역갈수도 있어요.. 딱봐도 수상한데.. 다 모르고 했다고 함
2024-11-06
김&장 선임 하지않는이상 무조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