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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6,445•2024-07-08

2024-07-08
네. 고맙습니다.
2024-07-09
수습 한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 하라는 곳은 신고 못하나요...?아직미작성인데..
2024-07-09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나요?아니면 노동청 신고인가요
작성자
2024-07-09
답글 다는게 안 돼서 여기에 씁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일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쓰고 서로 교부받아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하는 조항이나 불법인 조항들도 있으니 작성 후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바래요~
작성자
2024-07-09
노동청 신고입니다~
2024-07-09
근데 왜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걸까요? 신고 당하면 벌금500이고 미작성하고 해고하면 합의금 장난아니던데
2024-07-09
감사합니다 똑똑하신 분이네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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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최대` 500 이지 무조건500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초범은30~50정도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무조건 근로자 얘기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용자 이야기도 듣고 결정하는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