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무식충아 니가 글 수정해서 올린 소득세법은 세금에서 공제한도를 설명한거야.. 저게 4대보험 적용 일터에서는 흔히들 소득공제라고 알고 있지만 올바른 명칭으로는 세액공제인데 암튼 그거를 통해 내가 소비해서 낸 부가세 등의 세금을 제하고도 더 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내 소비와 부가세, 그리고 근로로 얻은 임금과 거기에 붙은 소득세 등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제에 대한 이야기야… 게다가 일용직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보통은 프리랜서로 등록하기 때문에 3.3프로 소득세를
통해 낸 세금과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 낸 부가세 등을 참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