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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680•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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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서점에 있는 사장이 첫근무 2시간을 여지를 두고 얼타는지 안타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지맘대로 정해놔서 2시간은 안주나봅니다 1시간을 일해도 돈받으셔야 합니다 4시간30분 일한거 달라고 하세요 사장의 룰이 이상하네요
2024-06-06
일단 계약서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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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1번에는 계약기간이 하루인 걸로 적혀있는데 계약서 오른쪽에는 따로 “견습 3개월”이라고 적혀있네요. 10번의 수습기간은 “60일”이라고 적혀있고요. 세 부분이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4-06-06
맨 위에 근로자 이름이 없고 맨 아래에 작성 일자가 없습니다.
2024-06-06
임금 계산은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근로자에게는 자기 임금을 계산해서 보낼 의무가 없어요.
2024-06-06
해고통지서를 따로 받지 않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하여 해고 절차 위반으로 구제받아 원직복직 또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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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아.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근로기간이 1일이라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작성자
2024-06-06
복직하고 싶지도 않고, 초보여서 얕보인듯. 그냥 경험이라 생각하죠.
작성자
2024-06-06
프로님이 쉽게 얘기해 주셔서 좀 이해가 가네요. 다음 일찾을때 대충 알듯하네요.
작성자
2024-06-06
알바비는 언제 까지 받아야하나요??언제 정도 들어오는게 맞나요????
2024-10-23
어느 지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