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작성자님 포함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부 알바의 경우 근로자랑 회사측이 협의해서 작성자님 이야기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4시간이상 8시간 미만의 경우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쉬는 시간에 식사 또는 간식주는 시간으로 활용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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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식사시간 : 법률에서 보장하는 식사시간이라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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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쉬고있는데 돈주는 회사가 많지가 않죠^^...그런 회사가 좋은거고... 원래는 일한시간부터 지급하는게 맞긴해요. 그리고 제공되는 식사시간 무시하고 계속 일할수 없어요. 마감시간 계산해서 고용하는곳이 대다수라(마감청소 등등) 안쉬고 일했다고 일찍보내고 그러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