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근로계약서 됩니다~ 서로간 서명란에 서명하시면 오프라인 근로계약서랑 같은 효력 가집니다. 어떤일을 하시냐에 따라 수습최저임금 보장 되고요. 근로자 신분 확인 확실하다면 등본이나 신분증사본이나 통장사본 필요없습니다. 당장은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등본같은경우는 연말정산때문에 받고,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사본은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숫자 다르게 쓰시는 분들 때문에 받습니다. 계좌는 알바비! 주민번호는 세금신고관련! 신분증사본 낼때 발급일자는 꼭 가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