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4대보험 대상자 의무가 아닙니다. 박박우겨서 4대보험을 하면 3.3 공제가 아닌 4대 공제가 들어갑니다. 예) 200만원 월급이면 3.3떼면 7~8만원 떼갑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떼어가는게 많습니다. 근데 4대보험을 든다면 기본 24만원이 무조건 빠집니다. 나라에서 정한거라 무조건 나갑니다. 3.3은 사업소득세만 떼이고 4대보험은 근로소득세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입사하고 5개월 후 또는 10개월후에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은 매년 5월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때나 가입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