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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176•2023-10-12

2023-10-12
원래 2주정도 있다가 접수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 일주일정도 후 그냥 신고 넣었더니 돈 들어왔었오요
작성자
2023-10-12
ㄴ 증거자료같은거 있으셨나요? 전 출퇴근 기록 이런거 아무것도 없어서요ㅠㅠ
2023-10-12
물류센터였은데 센터 구조라든가 일하는 방식등 직원 아니면 모를사항들을 기재하라는 란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냥 다 적었오요
작성자
2023-10-12
ㄴ 삼자대면 하셔서 받으셨나요? 마주치긴 싫은데 으..ㅠㅠㅠㅠ
2023-10-12
아니요 접수 하고 2틀후 입금 됐어요 전화 온것도 없었고 바로 처리됐는데 회사나 사장따라 다를수도 있겠도러고요 전 좀 규모가 있던 곳이라 빠르게 입금해줬던거 같고
작성자
2023-10-12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2023-10-12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전화로도 접수가능해요 ..거기 두번다시 안갈거면 신고하세요..
작성자
2023-10-12
네..그래야 되겠어요 아오 .. 감사합니다 ㅠㅠ
2023-10-12
빠른 신고만이 돈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2
지급해야할 날 14일 지나도 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로 신고 가능합니다..사업주 연락처 주소 이름만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하니 임금체불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입금 안 되고 체불껀에 대해 형사소송 할 경우 삼자대면 안 하고 피해자 피고인 따로 다른 날 불러서 진정서 작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작성자
2023-10-12
지금 월급날 이틀 지난 시점인데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연락 다 씹네요 카톡이고 문자고..ㅎ
작성자
2023-10-13
네 ㅜ 돈이 급해서 저렇게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네요.. 일단 접수는 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