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해야할 날 14일 지나도 급여가 지급이 안 되면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로 신고 가능합니다..사업주 연락처 주소 이름만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하니 임금체불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입금 안 되고 체불껀에 대해 형사소송 할 경우 삼자대면 안 하고 피해자 피고인 따로 다른 날 불러서 진정서 작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작성자
2023-10-12
지금 월급날 이틀 지난 시점인데 신고는 불가능할까요..? 연락 다 씹네요 카톡이고 문자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