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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269•2023-09-08

2023-09-08
민증사본도 필요한걸로 알아요 알바비 받을려면
2023-09-08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냈었어요 아마 윗 분 말씀대로 급여 지급 때문에 내라는 걸거예요
2023-09-08
에요
2023-09-09
알바 줄려고 얘기 해준느거 같아요 같음
2023-09-09
그전까지알바가 더이상한데요? 누군지도 모르고 일을시켰다니
2023-09-09
^_^ 알바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니 준비하시는게 좋을거에요,,
2023-09-09
전에 일한곳이 더웃기네 통장사본도 없이 민증사본도 없이 월급은 어찌 받으셧대요?
2023-09-09
통장사본은 월급입금하는거고 민증사본은 본인확인 하는거고 님에게 준 월급을 사업상 직원고용 비용처리해서 매출에서 공제하는겁니다 다들 그렇게 인건비를 비용처리합니다 그게 국세청에 님이름으로는 님의 수입으로 등록됩니다
2023-09-09
그래서 예전엔 가끔 비용신고 하지말라고 부탁하는 알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었어요 백수로 지내는걸로 해서 실업급여 타 먹는데 비용처리하면 국세청에 수입이 있는걸로 등록되니까 3개월만 신고하지말라고....
2023-09-10
통장사본이랑 주민증이나 등본 사본은 기본인데 사회생활 어지간히도 안 해봤나보네
2023-09-10
사업자가 인건비처리시, 계좌번호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행처럼 굳어져 편의상 아직도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신분증사본이나 가족사항이 나와있는 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긴 합니다. 전, 개인사업자가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신고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알바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신분증사본 요구는 거절하고, 등본요구는 초본으로 바꿔 내왔고, 퇴사시엔 우겨서라도 회수해왔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곳도 있었고, 근로계약이 끝났음에도 주민번호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서류철에 보관해 놓은 자영업자도 보았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건비처리를 하는 사업자도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줬다면 홈텍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내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내 소득이 아니라면 홈텍스를 통해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