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건비처리시, 계좌번호와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관행처럼 굳어져 편의상 아직도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신분증사본이나 가족사항이 나와있는 등본을 요구하는 곳이 많긴 합니다. 전, 개인사업자가 제 주민번호를 이용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신고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알바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신분증사본 요구는 거절하고, 등본요구는 초본으로 바꿔 내왔고, 퇴사시엔 우겨서라도 회수해왔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곳도 있었고, 근로계약이 끝났음에도 주민번호가 담긴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서류철에 보관해 놓은 자영업자도 보았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건비처리를 하는 사업자도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줬다면 홈텍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내 소득내역을 확인하고 내 소득이 아니라면 홈텍스를 통해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