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문를 구하고싶다면 132로 전화후 이야기를 설명해서 피드백을 얻는게 좋을것같아요 사장이말한 것이 고소성립 조건이되는지, 노동법에 노동자가 합의된 사항에서 음료를 마신부분에 문제가있는지 오히려 무고죄 고소를 할수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가정에 돈이 여유가있으시다면 상태가 심각해질시 변호사선임후 조치하는방법도있습니다 모쪼록 많이 겁나실텐데 잘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2023-08-13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고요. 주의 정도로 끝낼 일인데 횡령으로 고소라니, 어린 초년생이라고 사장의 협박 정도가 심하네요. 사전 법률상담을 1차로 받으시고 인정할 수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진짜 진지하게 보상할려면 테이크아웃한 cc티비 횟수별로 캡처 해달라고 하시고 금액 정확히 산정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직접 조제한 음료일테니 인건비 빼고 원가로 따지던건가요. 저래서 무슨 자영업 하겠다고. 쯧.
2023-08-13
살다살다 음료횡령죄는 처음 듣고 저걸로 고소가는것도 없습니다. 고소가 하는 사람도 엄청 피곤하고 쉬운게 아니예요.
음료를 공짜로 마셔라고 했지만 외부로도 반출하고 디저트도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직영 프차까페 같은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있어서 근무시 하루1개로 지정해놓는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드신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한건맞으니 금액협상을 잘해보는게 좋을꺼같아요! 윗분말대로 억울하다면 본인이cctv확인해서 금액계산해서 보여주는게 맞는거같아요. 다음부턴 공짜라고 막 드시지마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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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개인카페라서 그런가 ㅜㅜ
우리매장은 프차라서
매뉴얼대로 하다가 해동된거 안팔리면 폐기해야한다고 그냥 가져가라 하거나
일하다가 배고프면 밥시켜주거나 아니면 빵 돌려먹으라곤 하시는데.. 음료 하나 만들어먹으라고 해도 눈치보여서 커피 하나 먹곤했는데
사장님께서 어떤맛이냐고 묻는 손님한테 응대해야하니까 비싼(?) 음료도 만들어먹어봐야한다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프차가 이런데,, 개인카페인가
먹으라고 허락했던 그 증거들 모아서 신고해여
일한건 받아야져
2023-08-14
일하면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 언제 일끝나고 몰래 싸가라고 함? ㅋㅋ 절도죄 200프로 성립되고 심지어 cctv증거까지 있어서 빼박인데 뭘 잘했다고 내가 횡령한 음료가 50정도인데 100을 요구한다고 억울해 하고있어 진짜 양심 뒤진 ㅅㄹㄱ가 ㅉㅉ 못배워먹은 놈답게 뭐라하는지 알아들을수 없을 만큼 필력도 개ㅅㄹㄱ고 ㅋㅋㅋ 꼬우면 돈 갚지말고 그냥 범죄자 되든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