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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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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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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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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a_20******
2023-08-03
예의상 한달전에 말씀드리는게 베스트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깐 그래도 1~2주정도 전에는 말씀드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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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
2023-08-03
잘구해지는 타임이면 2주 잘안구해질거같으면 한달 전이 괜찮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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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2023-08-04
근로기준조항 상 퇴사 희망(근로자) 또는 퇴사 권고(회사) 시 30일로 되어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해도 법적 근거로 되어있다보니 이에 대한 불이익이라면 급여는 다 받으셔도 지급자가 뭐같은 인성이시면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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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
2023-08-04
저는 솔직히 말하고 나가요 ㅋㅋ 기간 얼마안됐으면 대부분 당일 퇴사 가능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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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sabrina
2023-08-04
모든 계약서는 싸인하기 전에 잘 읽고 싸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퇴사전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기재되어 있기에 싸인하셨다면 알고 동의한걸로 되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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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2023-08-04
그냥 나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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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wo
2023-08-04
근로기준법상 한달전이라는데 실질적을 알바는 한달 전 고지하는건 개소리고요. 일반직장도 요즘엔 한달전에 고지안합니다. 2주전이면 충분히 전에 말한거에요. 당일날 퇴사통보하고 안나오는 사람도 많고, 도중에 그냥 무단퇴사하는 사람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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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잉
2023-08-04
근로계약서를써도 한달전에 미리말하고 퇴사하는게 예의일뿐이지 안한다고해서 아무런 손해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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