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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3,816•2023-06-16

2023-06-16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적힌대로 퇴사통보하고나서 한달은 일하고 그만둬야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 중도퇴사자+추노인원이 많아서 협박 장치로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신규인원 교육중이니까 그 사람이 일 배우고 나면 그만둬도 되겠네요. 그리고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해서 대충 일하세요.
2023-06-16
어케되냐면요 왜미리얘기안해줫어요 징징댑니다
2023-06-16
정말정말 너무 끔찍하시면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직원으로 최소 6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회사에서 작성한 그 어떤 계악서도 효력이 없어요 물론 도의적으로나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는거지 글쓴이분 입장에서는 딱히 그럴 필요는 없어보여요. 그리고 가끔 무슨 손해배상으로 민사 간다느니 뭐니 하는 회사들 있는데 그거 증명하는게 말처럼 쉬운거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 인지 그것에 대한 서면이랑 서류들 다 챙기다가 포기함.
2023-06-16
손해 입증하는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일임
2023-06-16
실직적으로 손해를 확실하게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 하실수 있고요 퇴사할 마음 이시면 한달전 이나 일주일 전에는 사전 통보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회사마다 퇴사자에 한해 대우의 일처리가 다른 점은 있으니깐요 일해 주시고 정 안되겠다 싶을때 회사 관리 자분께 명확히 잘 말씀을 드려 보세요
2023-06-16
겁 주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실익이 없어서 손해배상청구 못 합니다
2023-06-16
그냥 대충 시간 보내시면 알아서 그만 나오라고 할거 같네요. 원하는대로 안해준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놀러가서 돈 번다고 생각하며 시간 보내세요. 님이 아쉬운건 없자나요?
2023-06-17
그냥 짤릴때까지 다니세요 그게 젤 속편하긴한디
2023-06-17
근데 그만둔다고 이미 말했으면 바로 퇴사는 할수 있어요 직원이 아에 없는것도 아니라서 돈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있고요
작성자
2023-06-17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노동부에도 물어보고 이곳저곳물어보고했는데 오늘 면담하는데 오늘부터 출근 안해도되긴하는데 30일간 재직상태로 무단결근처리로하고 본사에다가 요청한다고하더라구요 ㅋㅋㅋㅋ회사는 고객센터쪽인데 파란색흰색마크 영어 세글자에요ㅋㅋ 글서 어이없어서 내가 퇴직서류를 작성하는데 왜 본사에 그날에요청하냐하니까 30일을자꾸이야기하더라구요 그냥 도의적인거였어요 ㅋㅋㅋ신입이라도 없으면 손해라는식으로 ㅋㅋㅋ 말다툼하다가 그냥 한발서로물러서서 30일까지 그냥 결근처리하고 퇴사처리하기로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렇게하는게 본인들탓이아닌 저사람이 안나와서 짤라야한다 재직상태로 두고 다른직장못구하게하고 무단결근이니 타부서에 지원못하게하려고 하는거더라구요 ㅋㅋㅋㅋ진짜 극악이네요
작성자
2023-06-17
+심지어 인사팀에서도 알아본다고하더니 연락조차없네요 ㅋㅋㅋㅋㅋ인사팀도일안합니다
2023-06-20
걍 퇴사해서 나오고 문자같은걸로 급여날에 제대로 입금하라고 한통만 남기시면 됩니다. 실 근무일이 9일인데 애초에 30일전에 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님한테 뭐 제재 못하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