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해놓을겁니다^^.
다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우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게 직원 구하고 있고 직접 면접보고 애들 부리는 입장으로써 적어놓은 부분이고 임금체불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으니 어리버리하게 면접보지 마세요, 이용하는 업주들 많습니다.
면접 시 본인 급여의 관한 부분들은 항시 녹음해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고하고 근로계약서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적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 시 녹음하란 겁니다.
근로기준법 토대로 임금체불이나 관련 협의된 시급의 대해서 지키지 않고 미룰수록 날짜 기준 15일 지난 이후부터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소송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퇴사 하시더라도 헌법상 일하고 선택하는 권리는 본인에게 자유가 있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법 모르고 이용 당하고 돈 떼이면서 일하지 마세요^^.
다들 많이들 읽어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 웬만하면 바쁘지 않음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