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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268•2023-04-19

2023-04-20
차라리 3.3만떼는게나요
2023-04-20
몰랐네요. 월 1일 입사가 아니면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다니..! 그린코스는 하루만 나와도 무조건 보험료 공제하는데. 어이없네요.
2023-04-20
3,3%떼면 사업자로 등록되어 근로자 혜택 못받고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도 100%자기 돈으로 나가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던 것보다 더 많이 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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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저두 어렸을땐 4대보험 안내고 실수령 조금이래도 더받는기 좋았는데 건강보험료 등등 회사가 반이라도 내줄때 내는게 좋더라고여 3.3만내도 어차피 내야할세금은 자기돈으로 내야하니 특히 4대보험기록 꾸준히 남아야 큰돈필요할때 대출잘나오고 이직할때 경력증명도 되니 좋더라고요 4대보험 사기치는 아웃소싱은 멍청한거라봅니다 그거 요즘 확인하기 엄청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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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23-04-20
XJKOKO님 건강, 요양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사장님한테 물어보기 껄끄러우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잘 알려줄겁니다.
작성자
2023-04-20
Sjo…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는 임금착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글을 적은거지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퍼 때는 업체에 가서 계약하라는 취지는 아니였습니다. 4대보험가입하고 소득세 공제하는 아웃소싱 업체들도 많습니다.
작성자
2023-04-20
백3차님 그러게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인증만 하면 바로 조회가 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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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4대보험은 1일자 가입 아니어도 징수됩니다. 가입시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 미희망을 선택하게 되고요, 건강보험은 1일 이후 입사더라도 1년 기준 보수 총액 신고 할 때 첫월까지해서 총 액의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2023-04-21
확인하실때는 중도입사자 4대보험 처리방법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노무사무실등에서 자료 올린거 보시면 나와요~
작성자
2023-04-21
레인잠이님 인터넷 검색해서 잘난척 하고 싶으셔서 글 남기셨어요? 아니면 소싱직원? 4대보험은 근로자:사업자(5:5)로 보험료 납부하는건 아시죠? 국민연금 취득월 가입 희망/비희망은 맞는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안하죠 왜? 근로자입장에서는 한달일하고 두달치 보험료가 공제 되서 나오니깐요. 부담되는거구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굳이 중도 입사자면 부과되지 않는 보험료를 나서서 가입시키지는 않죠. 비용발생하니깐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년말정산 되죠. 근대 첫달에 연말정산 생각해서 미리 때 놓는다? 아니죠? 정산해서 더 낼꺼 있으면 그 때 내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1일 입사가 아니면 첫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제안해요. 회사 부담분이 발생하니깐요. 4대보험 가입해놓고, 미납하는 업체나 소싱들의 논리를 댓글로 다셔서 댓 남겨요. 그리고 검색해보라고 하시는데 검색하셔서 대충 한두개 보고 글 남기시지 마시구여. 자세히 보고 결론 내리셔서 댓 다세요.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