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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366•2023-04-02

2023-04-02
제가 알기론 4/14일이후 1개 생기는걸로 알고있어욥,, 한달 만근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8/25일에 입사했는데 9/25일이후 한번 쓸수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매월 중순이후 한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심 될둣요!?
2023-04-02
첫댓글 헛소리구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4월1일부터 생기는게 맞아요 중간입사자는 그달에는 일수 채운게 만근이 성립이안되죠 말그대로 만근 입니다. 한달기준이요
2023-04-02
입사일기준입니다 뭔1일부터야 ㅋㅋ알지도못하면서 물론 회사재량으로 1일로처주는경우도잇으나 법적으류 입사일기준임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만근해야 연차생김
2023-04-02
떡볶이 인생님 말이 맞아요 3월13일에 입사했으면 4월 14일부터 연차가 1개 발생하는거에요
2023-04-02
입사일부터임 저위에 사회생활안해본 애들 말 들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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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데 연차는 원래 1년 근무해야 다음해에 발생하는건데 업체가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1달 근무하면 다음달에 월차를 쓸수있게 해주는거라 업체별 내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어보는건 의미 없고 업체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월차란 개념은 없습니다.
2023-04-03
아니 내 경험을 말한건데 뭔 헛소리;
2023-04-17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한달만기시 월차가 1개 생기는거라고.... 그렇게 알고있어요 5인 이하는 주휴수당지급외에는 연월차 없어도 문제없다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