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인생님 말이 맞아요 3월13일에 입사했으면 4월 14일부터 연차가 1개 발생하는거에요
2023-04-02
입사일부터임 저위에 사회생활안해본 애들 말 들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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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데 연차는 원래 1년 근무해야 다음해에 발생하는건데 업체가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서 1달 근무하면 다음달에 월차를 쓸수있게 해주는거라 업체별 내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어보는건 의미 없고 업체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월차란 개념은 없습니다.
2023-04-03
아니 내 경험을 말한건데 뭔 헛소리;
2023-04-17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한달만기시 월차가 1개 생기는거라고.... 그렇게 알고있어요 5인 이하는 주휴수당지급외에는 연월차 없어도 문제없다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