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있을수 있어요. 퇴사후 인금을 늦게 줄수도 있구요. 재수없으면 민사로 손해배상 생길수 있어요. 그런건 미리 말했어야지 잘못은 하셨네요. 일단..음...어떠한 핑계를 대셔서 그만 두셔야 합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회사누구가 정말 꼴뵈기 싫다거나, 애인이랑 헤어져서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쉬어야겠다거나, 평소 팔목이나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말을 안했었는데 갑자기 마비증상이 와서 몸을 쓸수 없다거나, 부모님이 예전부터 오토바이타는거 싫어했는데 일하는거 숨겨오다가 몇일전에 엄빠한테 딱걸려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이도 저도 안될때는 그냥 떨어질거 예상하고 면접을 봤었는데 덜컥 합격이 되어 회사출근하게 되었다고 당장 그만둬야 될거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7개월이나 일했으면 거의 가족일텐데 좋은회서 취직된 알바생 바지가랑이 붙잡고 못가게 하면서 앞길 막지는 않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