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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717•2023-03-21

2023-03-21
님이 거기 매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만한 주요 직책이라면 모를까 일반 노동자는 큰 불이익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법이지 사업자들 갑질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니 퇴사를 원하는 근로자를 협박, 강제 근로 시킬 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그냥 죄송하다 말하고 관두세요. 퇴사하는 날 녹음을 하시거나 또는 퇴사하겠다는 사전 문자 남겨두시구요.
2023-03-21
직원이 부족해지면 사장 자기가 뛰어야지 어쩌겠습니까. 님 하나 관둔다고 장사 접을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님이 퇴사가 아니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뭐 직원 부족하다고 아픈사람 멱살 잡아 끌고 와서 일 시킬까요ㅋ 자기 가게 자기가 운영하는데 이런 일은 미리 사업주가 알아서 사전 대책을 세웠어야죠.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이 곳에 뼈 묻을 생각으로 계속 일해 줄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건데.
2023-03-21
아 그리고 다른 곳 붙어서 관둔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장 기분 나빠지니까요. 그냥 집안사정으로 관둔다고 하세요.
2023-03-21
불이익은 있을수 있어요. 퇴사후 인금을 늦게 줄수도 있구요. 재수없으면 민사로 손해배상 생길수 있어요. 그런건 미리 말했어야지 잘못은 하셨네요. 일단..음...어떠한 핑계를 대셔서 그만 두셔야 합니다.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회사누구가 정말 꼴뵈기 싫다거나, 애인이랑 헤어져서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쉬어야겠다거나, 평소 팔목이나 다리에 마비증상이 있어서 말을 안했었는데 갑자기 마비증상이 와서 몸을 쓸수 없다거나, 부모님이 예전부터 오토바이타는거 싫어했는데 일하는거 숨겨오다가 몇일전에 엄빠한테 딱걸려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이도 저도 안될때는 그냥 떨어질거 예상하고 면접을 봤었는데 덜컥 합격이 되어 회사출근하게 되었다고 당장 그만둬야 될거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7개월이나 일했으면 거의 가족일텐데 좋은회서 취직된 알바생 바지가랑이 붙잡고 못가게 하면서 앞길 막지는 않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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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갑자기 알바가 그만뒀다한들 알바한테 불이익 줄게 없어요. 그런 최소한의 책임을 따질거였다면 알바가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했어야함. 이걸로 소송건다? 판사도 비웃음. 뭐 괘씸하다며 마지막달 급여 지급을 질질 끌을 순 있지만 이것도 그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만 올려놓으면 바로 처리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사업주만 문제 요소 만드는거고. 결국 알바니까 그냥 문자로 퇴사 통보하고 안나가면 그만이지만 한두달도 아니고 7개월이나 일한곳이고 서로 괜히 불편할 필요가 있냐는 것. 그냥 오늘이라도 빨리 개인사정상 급하게 그만둬야 할거같다고 이야기하세요. 알바가 그만둔다는데 너 때문에 사업장 손해 나온거 배상하라느니 이런 침팬지급 사장은 그냥 노동지청에 민원글 하나 올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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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애당초 출근가능날짜 협의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안타깝네요.
2023-03-2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며칠 전에는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