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단순업무 종사자일 경우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 근로계약서의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사업주가 정한 수습기간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4일치 월급 지급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좋게 안나올게 뻔하지만 4일치 일하신 거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달라 하시고 싫다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하세요. 왠만하면 지급하실겁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로 신고누적되면 사업주로서도 좋을 거 없거든요.
다만 손해보더라도 좋게해결하고싶다 하신다면 굳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