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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618•2023-02-16

2023-02-17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일뿐 사장님도 힘들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세요!
2023-02-17
안녕하세요. 일단 단순업무 종사자일 경우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로 그 근로계약서의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 사업주가 정한 수습기간 채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저임금으로 4일치 월급 지급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업주가 좋게 안나올게 뻔하지만 4일치 일하신 거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달라 하시고 싫다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하세요. 왠만하면 지급하실겁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로 신고누적되면 사업주로서도 좋을 거 없거든요. 다만 손해보더라도 좋게해결하고싶다 하신다면 굳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자
2023-02-17
카운터 포스업무와 퇴실청소,개점청소 가 단순노무종사일까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02-17
네
2023-02-17
그리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채용하는 건 거의 기업이나 회사에 취직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람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같이 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한 기간인데 알바형식의 짧은 시간 내에 업무숙지가 가능한 일들은 단순노무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노무에서 수습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고용하는 건 최저임금도 안주려는 꼼수로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