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제5조제2항).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업무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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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9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