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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581•2023-01-15

2023-01-15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제5조제2항).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업무의 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 1년이상의 근로계약의 체결이라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 9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작성자
2023-01-15
재가 해봤자 6개월 한다고 했거든요... 어째뜬 70퍼면 말이 안되는거죠?
2023-01-15
넵 맞습니다 어쨌든 70퍼 자체가 불법이고 90을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중 10%떼는건 3개월까지 입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2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한 날과 근무시간을 잘 체크하시고 통장에 들어온 급여 캡쳐해서 프린트로 뽑아서 제출하면 증거가 되니 퇴사하고 신고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도움 될겁니다 근무 시간이야 씨씨티비 있을테니 걱정마시구여
2023-01-15
무조건 불법 신고하세요
2023-01-15
어차피 위법조항은 근로게약서에 넣어도 효력이 없어요. 일이 편하시면 일 하시다가 그만둘때 신고해서 돈 받아내면 됩니댜.
2023-01-15
처음하면 실수하긴하거덩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