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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97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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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근로계약서 안쓰면 불법 하루일해도 급여는 줘야합니자. 신고 알아보세요. 폭언도 도를넘는 수준이면 증거모으세요….
2023-01-08
일 시키려고 뽑아놓고 왜 폭언이지? 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으휴..
2023-01-08
공장은 당일 퇴근하고 바로 그만두겠다해도 되는데…. 아니근데 솔직히 최저시급도 안주는 주제에 폭언하면서 일시키면 개같아서 근로계약서도 안썼겠다. 당일 저녁통보하고 돈달라 돈 안주면 근로계약서 신고할거다 할것같아요…. 기다려보세요 떠먹여드림
2023-01-08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또는 작성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이 꽤 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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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그만두고싶다는 의사 표현을 일주일뒤에 그만 두고 싶다 하셨으니까 월요일에 미리 하시고 . 그거에 따른 증거를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등으로 확실하게 기록하세요. 기왕이면 ka님 문자남길때 대충 “@월@일(출근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이유가 이러하여~ @월@일(퇴사일)부터 그만다니고 싶습니다. 로 남기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럼 무단 결근처리가 안되서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어쩐다을 못해여
2023-01-08
예상가는 레파토리는 두가지 있는데…. 1.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2.폭언하며 사람 자존감 깎아가며 사람 구할때까지 나오라하기…. 이정도입니다. 2번 나오면 최대한 증거 남기세요. 통화걸면 통화녹음할준비하고 받으시고…. 최저시급 못받는건 알았지만 폭언을 계속하셔서 도무지 다닐 수가 없다 이런저런일 도 있지않았느냐라는 뉘양스로 나는 근로계약서 안써서 계속 다녀야할 의무 없다. 오히려 이렇게 폭언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출근을 할 수 있겠느냐 내일부터 못나가겠다. 어쩌구 하면서 말할 준비 딱 해두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싹다 들고 가시면됩니다….
2023-01-08
만약 1번나오면 그냥 곱게 돈 주면 모르는데 안준다고 뻐팅기거나. 욕먹어가면서 지냈는데 최저임금은 받아야겠다 하시면 바로 윗댓글 에 적은것처럼 증거모아서 똑같이 고용노동부에 들고가시면 도움 주실겁니다….
2023-01-08
아 지금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쓴거구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더라도 다니는곳에서 손해배상청구 걸기 어려워요. 손해액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그거하여먄 민사걸어야하는데 1주일 다닌 알바 잡겠다고 몇백쓰는 미친넘들 없어요. 그냥 일주일 다니고 당일통보하셔도 욕만먹지 무시하세여
2023-01-08
만약 욕하고 돈안준다 그러면 레파토리 2번으로 가셔서 근로계약서 부분만 쏙 빼고 다듬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