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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297•2023-01-01

2023-01-02
쉽게쉽게가자 마지노선 9여도 내가할만하면 하는것이요 싫으면 추노.
2023-01-02
그런데를 왜 다니시나요? 몸이 아파서 쉬겠다는데 고소하겠다고 하는거는 부당한 공갈, 협박이에요. 대학생이신거 같은데 다른 알바로 이직 추천해요. 님이 성격이 무던한게 아니라 사장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미 무력해진거임.
2023-01-02
아프다는 애한테 고소한다고 협박이나 하는 완전 아덕업주네요. 제발 다른데 가세요.
2023-01-02
직원도 아니고 알바인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요..
2023-01-02
ㄴ직원이여도 아닌건 아닌거겠죠. 알바만 해당되겠나요
2023-01-02
전화통화녹음. 문자 캡쳐 저장은 하세요. 자세한건 모르지만 글만 봐도 염전노예 정도임 그정도로 바쁘면 사람 한명 늘리거나 돈을 더 줘야함 민사소송법은 님같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법임. 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추노각임 근로자가 출근을 안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게 통한다는건 님이 어리기때문이지.
2023-01-02
그런식으로 착취하고 부려먹는 사람들 많아요,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그외 시급 계산 안맞는거 등 있으면 다 신고하고 다른데 알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