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봤을때 문제될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말고는 대부분 맞습니다
10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휴게시간 1시간 차감하고 9시간으로 계산하셔야되구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건 향후에 따져야 될 부분이니 일단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1시간 차감합니다)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인 8244원으로 하셔야됩니다
또한 4주 하지 마시고 주 40시간 이상근무시니 월 계산시 209시간 곱 하시면됩니다
즉 209 * 8244 = 1722996 ≪≪≪≪금액에 177246 더하시면 1900242원 맞습니다
177246 은 주 40시간 넘어가는 주 5시간 * 8244 * 4.3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