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2번이 아니고 1번 나오는데요. 주휴는 주7일중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만근을 해야 나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무투입하기 전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월화수목금 주5일 근무라고 써져있는게 그게 소정근로일이고요
만일 님이 주 월화수목금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알바한거면 18일부터22일까지의 1번의 주휴수당만 발생되는거죠
작성자
2022-04-24
월에 전화와서 화부터 한거구요 월~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근무시작일이 중요하다고 알고있어요
2022-04-24
실제근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중요한거에요 주휴수당 조건 검색해보시길.....ㅋㅋ
2022-04-24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로 쓰신건가요 아니면 일반 근로계약서 쓰신건가요?
만일 3.3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 쓰신거고 초단기 2주 알바라서 월60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해당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작성자
2022-04-24
지식인 노무사 답변에는 두번 해당된대요
다 말이 다르네요 뭐가맞는건지 대체..
작성자
2022-04-24
계약서는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라고 적혀있어요
2022-04-24
프리랜서로 쓴게 아니고 단기알바로 쓴거면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소정근로일로 판단해서 조건에 해당되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어여 근로계약서에 주 며칠로 근무하기로 써져있나요? 실제근무 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로 주휴수당 책정하는건데 못믿으시겠으면 평일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