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l님이 쓰신글 거의맞아요 30세부터50세미만까지는120일이 아니라 150일치받고 1일당60120원은 최소금액이고 퇴사시 일급여로따기에 아주약간 더나올수있습니다 퇴직금관련해서 월8일이상 근무한달만 계산하기때문에 저는 단기 2년근무후 사직서쓰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1년 8개월치들어왔어요 중간중간 8일이상 근무안한달이있어서요 2년되기두달전쯤 사무실에서 연락와요 몇월몇일까지근무가능하니 무기계약 신청할건지 퇴사할건지 결정하라구요
저는 퇴사한다고그러고 퇴사날까지 근무후 퇴사당일날 사직서및퇴직금 지급요청서쓰고 퇴사했어요 저같은경우는 퇴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해서 300만원넘게들어왔구요 퇴사후12일정도후에 들어왔어요
센타마다 다를수있는데 일용직 2년되서 퇴사할경우 퇴직금 적게줄려고 그러는지 어떤센터는 퇴사3개월남겨두고부터는 확정문자 엄청안준대요 근데 솔직히 1년9개월을 한달에8일씩만 나가고 나머지3개월을 만근해서 퇴직금 2년치 수령하는것도 쿠팡입장에서는 손해겠지요 저는꾸준히 나간 덕분인지 퇴사직전에 출근확정문자못받거나 그러진 안아서 나름 퇴직금은 제대로 받은거 같네요
1년넘고 2년전이라도 퇴직금받고싶으시면 hr사무실방문해서 사직서쓰시면되구요 1년 안넘어서 그냥 실업급여만 신청하고싶으시면 고용보험180일되었는지 계산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