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언제 적던 일하는 기간 내에 적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2월 말에 근무한 것을 3월말에 준다에 대해서는 님이 그 곳에 계속적인 일을 하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그 일이 프로젝트처럼 기간별, 업부별로 나눠서 종료될 경우와 님이 그 아웃소싱을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님은 근무를 한 마지막날로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 일정을 명시했다고 해도 그 내용은 불법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나 급여지급일정은 무효가 됩니다.....
2021-03-25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먼저적자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냥 전문직종 아닌 경우, 난 최저시급이다로 생각하고 일하다가 원래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는다거나, 그냥 그만뒀을 때.. 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당한 슈퍼을이 됩니다... ㅋ 갑보다 파워가 2-3배 큰 슈퍼을...ㅋㅋ
2021-03-25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나 아웃소싱에 더 나가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말을 하던 말던,,, 14일 이내 잔여 지급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법이라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잘 못 한 것으로(필요하면 지들이 먼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야 합니다.) 님은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