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6,160 원 x 4주 = 104,640 원 입니다. 안받고 넘어가기엔 큰돈이니 노동청 ㄱㄱ
작성자
2021-03-19
아직 출근한게 아니고 면접만 붙어서 다음주 목요일부터 출근이에요ㅠㅠ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잘릴까봐..
2021-03-19
아 그렇군요. 딱잘라서 안준다고하면, 그냥 신고하시던가, 아니면 님이 주휴 안받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퇴사하면서 신고하고 받으시던가 해야할거같네요;; 그냥 다니다가 나중에 한번에 받으려면 꽤나 골치아플곳이네요.
2021-03-19
14.5시간으로 근무시간 맞춰서 주휴 안줄꺼임
절대로 법 어기는곳은 아님 ㅋㅋ
작성자
2021-03-19
근무시간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2021-03-19
15시간 이상 일해야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허위/조금 일찍퇴근시켜서 15시간 안채울거같다는 말임.
2021-03-19
근무 시간 조작은 안할꺼임
단 주 5일중 하루는 30분정도 일찍 퇴근시켜서 14.5시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주휴 안준다는거지 ㅋㅋ
2021-03-19
허위로 근무시간 작성/조작 할 필요도없는게, 정말 30분만 일찍퇴근시키면 그만임. 저렇게 대놓고 안준다고하는곳이면, 다 생각이 있다는말임.
2021-03-19
주휴수당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시군요.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의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다 채우고나서 다음주에 연속적인 일을 할 경우 발생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과 휴계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 주휴수당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받고자 이게 법이다 주장해서 너 언제까지만 일 해 줬음 좋겠어(물론 수습이나 단기 계약일 경우, 1년 계약이면 1년동안 눈치밥 먹는거고)를 들을 것이냐? 그냥 묵묵하게 일하다가 나중에 그만 둘 때 이건 법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소급해서 주세요 해 보고 안 주면 노동청 가서 일마들 주휴수당을 째네요 처리 해 주세요 할 것이냐?를 고민 하는게 빠를 듯합니다. ㅋ
2021-03-19
버거킹은 프랜차이즈고 이미지가 중요한 회사라 변호인단도 있고 겪어온 일들이 많아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아웃소싱에 지급하겠지만 중간에서 떼먹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알수록 잘 지키는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쓴이님도 역으로 잘 이용하셔서 신고 내지는 큰소리 치고 다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