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배달파트너는 세금을 떼고 입금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발생할수 있어서 회사에 알리지는 않겠지만
고용보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어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겸업금지 조항을 확인 후 아르바이트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나중을 위하여 일하는 부분에 대해여 회사 관계자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11-12
저도 예전 직장에서 겸업이 안되서 노가다 현금일당직 갔었죠 그건 안걸렸어요
2020-11-30
4대보험이 안되어서, 수입이 제도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회사에 안 걸리지 않을까요? 일용직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소득 잡힐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사 보험이랑 겹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일당으로 수익 지분되는 일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