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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802•2020-08-29

작성자
2020-08-29
네 감사합니다
작성자
2020-08-29
무섭네요.. 피해액 물어주신건가요?
2020-08-29
당연히 사람이 몸이 아프실때도 있는 것 이지 그리고 몸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약국 가서 약 지어서 약 먹고 충분한 휴식 을 취하는것이 최우선 이지 본인 일 아니라고 무작정 화 부터 내고 말같지도 않은 협박 까지 일삼은 지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번 단 하루도 몸 안 아프고 살아온줄 아시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나오네?! 글쓴분? 결론 만 말씀 드리자면 님 은 아무 잘못 없고 아파서 못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으니까 괜찮고 절대 겁먹거나 주눅 드실 필요 없고 거기서 계속 담당자 라는 인간이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 하면서 협박 하시면 녹취 하시고 문자메세지 내용 그대로 저장 하셨다가 관할 노동청 이나 경찰서 가셔서 신고 하시고 무료 법률 상담소 가셔서 자문 구해 보십시요?! 절대 거기서 님 한테 손해배상 못 하니까 걱정 마시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 버리시고 우선 지금은 아픈 몸 얼른 나으셔서 다시 안정 과 건강을 되 찾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2020-08-29
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2020-08-29
엄청나게 중요한 계약이라던지 그런걸 하는 회사 "직원"이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걍 최저시급 알바는 고소 이런거 안됩니다. 역으로 님이 그 협박한거 증거 다 잡아서 협박죄로 신고 가능해요
작성자
2020-08-29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바 해본지 얼마 안돼 경험도 없고 겁도 났는데 마음이 진정됩니다
2020-08-29
그게 가능했으면 내 친구는 파산했음 걱정ㄴㄴㅋㅋㅋㅋ
2020-08-29
ㄴ ㅋㅋㅋㅋㅋㅋㅋ
2020-08-29
저도 펑크낸적있는데 고소당한적 이제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작성자
2020-08-3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2020-08-31
중요한 일이었으면 알바가 아니고 정직원을 고용했겠죠. 세상살이 어떤일이든 고소는 가능하다지만... 재판장이 웃을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8-31
더구나 당일알바면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안나왔다고 무슨 피해가 간단건지... 맘편히 계셔도 되실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