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걸로 고소 안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법은 근로자가 우선이지 회사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 그것도 작성 안했다면 위반되는거고요, 오히려 협박한것도 죄가 될 수 있고, 강도높은 근무와 인권침해(CCTV)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장은요.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고소도 한번 제대로 해본적 없는 사람인거 같은데 협박만 한다고 님이 무서워하고 그럴까봐 그런식으로 일처리 하려나본데요.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우선은 고소장 날라 온다면 이관신청하시고요, 역고소 갈 준비 하셔서 증거물들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법조인에게 도움은 받으셔야 합니다. 편법을 저지르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법도 구멍이 있거든요~ ㅠ 부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