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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7,640•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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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20-05-31
근로자가 원할 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말은 안 적혀 있더라그요 ,,,,,
2020-05-31
ㄴ 애들이 하도 그만두니까, 그 부분만 교묘하게 빼서 알바생들한테 내밀었나 보네요ㅋ 원래 나라에서 지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전문 보시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찾아보세요. 노동청 문의하셔도 답은 같을 거구요. 저런 인성 가진 사람이랑 무탈하게 나오시려면 마지막 글쓰신 부분으로 대응해보세요. 무슨 뒷사람 구할 때까지 다니래요ㅋㅋ 그건 강요고 보통 그렇게 사람 못 구해서 더 다니게 만드는 게 그들의 방법이랍니다.
작성자
2020-05-31
엇 맞아요 !!!ㅠㅠㅠ 여름철이 2배로 바빠지면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처음부터 교육시켜야되고 그럼 자기는 훨씬 바빠지니까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던데 그냥 2주라고 콱 얘기해둘까요?? 저한테 얼마나 더 일 할 수 있냐고도 안 물어봤거든요 내일 가서 2주라고 먼저 말할까요?
2020-05-31
ㄴ 어차피 저런 곳은 전임자들이 죄다 그만두는 곳이라서 님께서 말하셔도 매니저는 뒤에서는 또 그런가보다 할 거예요. 그냥 일이 안 맞아서 이번까지만 다니겠다고 해보세요. 처음이야 어렵지, 자꾸 하다보면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님에게도 이번 일은 좋은 경험이 될 거구요. 내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화이팅!!
작성자
2020-05-31
당장 제가 후임자 없이 그만 두면 점장이 혼자 일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나는 손해를 제 앞으로 돌릴 것 같아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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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ㄴ 일단 님 마음 편한대로 하세요. 가게 손해까지 생각하시다니.. 그건 그 가게 몫이죠. 코로나 시국에 누가 누굴탓ㅎㅎ 너무 걱정되시면 그냥 참고 더 다니시구요. 모든 최종선택은 글쓴님의 몫.
작성자
2020-05-31
헐 감사합니다ㅠㅠㅠㅠ 녹음기 생각도 못 했네요 , ,,,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 ,,!!!
2020-05-31
NV_31396**8에허불쌍한애인듯
2020-05-31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내가 그만 두고싶으면그만두는겁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을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입증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구를 넣었다는건 퇴사를 막기 위한 고용주의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싸우더라도 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2020-05-31
원래 2개월이에요
2020-05-31
? 근로계약서에도 적혀있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한달전 무단퇴사는 추노한테 법적책임 물을 수 있는거 맞음. 다만 그걸 증명하기 힘드니까 거의 모든 사업장이 그냥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