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c방 점장으로 있는 지나가는사람입니다.
흔치않은 손님이네요. 요즘은 진상손님 잘 없는데요.
아마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글쓴이분이 원하시는 조치쪽으로 가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손님이 직접적으로 님에게 물리적피해를 준것이 아니기때문이니까요.
처벌을 원하시는거면 소송을 거셔야할텐데, 승소한다는보장도 없고 그 비용과 시간이 몇곱절 들기때문에 의미가없죠.
자 정리하면 신고를해도 주의로 끝날가능성이 높고.
매니져님께서 주의를준후 반복되는상황일 경우
출입금지 조치하신다고 하면, 후자가 더 효과적이겠네요.
경찰은 출입금지같은 조치는 취하지않을거에요.
화나는 마음 이해하지만,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무시하는게 답입니다.
개가짖는데 사람이 같이 짖을필요있나요. 딱히 처벌할수도없는데,
어떻게든 처벌하고싶으신거면 약올리시고 한대맞으시고 신고하세요 그러면 가능하시겠네요. 다만 추천드리지는않습니다.
일하시는매장에도 피해가 갈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