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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케이크
자유
•
조회 523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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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웃으며즐기며
2019-12-30
세전금액에서 (건강보험료) 3.23% 곱하고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4.255% .... (국민연금) 세전금액×4.5%... (고용보험) 세전금액×0.8% (산재보험) 전액 사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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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케이크
작성자
2019-12-30
공제금액은 3.23+4.255+4.5+0.8 다 더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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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웃으며즐기며
2019-12-30
ㄴ아니요 잘읽어보세요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서 요율을 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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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케이크
작성자
2019-12-30
건강보험료 3.23% 장기요양 3.23%×4.255% 국민연근 4.5% 고용보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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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즐기며
2019-12-30
ㄴ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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