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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565•2019-06-02

2019-06-20
법은어긴게없습니다 4대보험법상 신고는 출근한날이 아니라 3주이내에 신고하는것 입니다 21일에들어오셧으면 정확히21일만에 신고한거네요 그리고 4일치가아니라 이달1일부터 다시이달말일까지 일한게 다음달4일 이런식인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만두게되시면 그달1일부터 그만둔 날까지의 급여분을 그다음달4일에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수습사원은 계약기간6개월~1년미만일경우엔 수습기간(1~3개월)을 둘순있으나 급여의100프로를 지급해야하며 1년이상의 장기근로계약자의경우 수습기간을 둘수있고 급여의 90프로만 지급한다 입니다 200일경우 수습기간동안은180만 지급되죠 거기에 세금3.3프로 사대보험9.7프로인가 업주와반반씩 부담하여 세금포함 약8프로 떼질겁니다 180만대비 14만4천원가량 165만원정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