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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461•2019-05-08

2019-05-08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말해봐요 대표한테
작성자
2019-05-08
이직한다하면 조오옹오온나.잡는데 사장이 ㅋ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ㅠㅠ
2019-05-08
실업급여타면 딴일 못합니다 ㅜ
작성자
2019-05-08
그건아는데 조건이되나 귱금한거에요 받을슈잇는지 ㅠ
2019-05-08
일단 무조건잘려야 받을수있구요.아니면 회사가망한다거나 본인이 병에걸려서 진단서 2주이상나오고회사에서 병가거부신청시 실업급여받을수있어요.님이 만약에 대표님에게 사정해서 실업급여받게해달라고 말하면 나중에 노동부에서 감시들어올때 님과 그회사에게 실업급여를 변상해야하는 불이익당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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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인간들아 뭐이렇게 말이많아 너네 학생때 국어 못했지? 이 사람이 원하는건 그냥 받을 수 있나 없나자나 짤려야 받을 수 있는건 당연한거 실질적으로 짤리는게 아니라면 사업주한테 실업급여 나올 수 있게 신청해달라고 부탁해야지
2019-05-08
본인이 먼저 나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019-05-09
권고사직이나 자택과 직장이 2시간이상 걸려서 하루만에 관뒀다거나 직장내에서 다치거나 일하다가 병걸렸다거나 사업장이 망했다거나..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나을꺼같은데 ㅋㅋㅋ여긴 알바몬이지 고용노동부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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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자발적 퇴사시에도 근무환경및 요건 변화, 통근 왕복3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퇴사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건 관련 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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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와야돼요 해고나 계약만기등등..
작성자
2019-05-11
답변 감사하구요 노동부에 확인해보는게 젤빠르겟네요 ㅋ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