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 문제인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14일이 넘으면 엄연히 체불이잖아. 그럼 진정 접수하고 체불사실 확인되면 바로 명단에 올리고 삼진아웃제를 해야 하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진정서 접수 후 60일이 걸리고 그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뻐기고 뻐기다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 고용부 신고를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지들 멋대로 급여일에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같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