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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599•2019-04-11

2019-04-11
점장이 설계하고 있는듯..님 엿맥이려고..점장이 노동청에 뭐라했을지는 대충 예상하지? 예를들면 근로시간에 근무태만 같은걸로 걸고 넘어질게 뻔함..점장이 진짜 인간말종이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갈 확률높음..어쨌든 님이 일한 임금은 받을테니까 걱정말어..받은 다음이 문제일거야
2019-04-11
ㄴ 손님이 애초에 없었으면 근무태만이 더 말이 안됨
2019-04-11
ㄴ 손님 없고 한가하다고 잠시 쉬는꼴도 못보는 종자들도 많음
작성자
2019-04-11
점장은 나보고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는중인데 내가 그만두기 전날에 실장이 나랑 일하는 도중에 오해하고 씨ㅂ년이라고 화내고 지랄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한거거든 근데 이거가지고 민사소송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이런거까지 갈까? 근로시간에 근무태만같은일은 없었거든 ...존나 우울하다 오늘 노동청 가보려고하는데 가서 직접 물어보고 해결하는게 더 낫겠지?
작성자
2019-04-11
아 저욕은 실장이 나한테 했다는거야 그 상황에 나는 아무말도 못했고 욕 먹기만했어 ㅠㅠ
2019-04-11
ㄴ 그 욕한거 녹취증거 없는 이상 말해봤자 씨알도 안먹힐거고..원래는 그만둘거면 한달전에 말하고 퇴사하는게 맞긴한데..그 실장ㄴ이 잘못한거니까 점장이랑 말 잘해서 풀고 월급 달라고 해야할것같어
2019-04-11
이게 진짜 문제인게,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인데 14일이 넘으면 엄연히 체불이잖아. 그럼 진정 접수하고 체불사실 확인되면 바로 명단에 올리고 삼진아웃제를 해야 하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진정서 접수 후 60일이 걸리고 그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뻐기고 뻐기다 법정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 고용부 신고를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지들 멋대로 급여일에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같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거지.
작성자
2019-04-12
아 근데 걔네가 나보고 직원할거냐 알바할거냐 조금만 더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해서 이주 일하고 이주내내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함 글고 그만두기 전날에 그만둔다 말 했다 했잖아 걔네 지금 주장이 사표처리도 안해서 14일 안지났다 이러는데 애시당초에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서도 쓰러오라 말도 안하는데 이러면 어케되는거야?
2019-04-1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때려. 글쓴이님 출근한거 다 기록으로 갖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