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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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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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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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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_21******
2019-04-05
저요. 작년1년 내내 직장 다니면서 쿠팡도 한달에 8~10회씩 다녔어요. 일단 4대중에 쿠팡에서는 고용보험을 뺀 나머지만 들어가고, 연말정산할 때는 쿠팡은 일용직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원래의 직장 것만 하면 돼요. 어짜피 회사는 투잡인거 알지 못하나 원직장에서 만약 3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쿠팡 급여와 합해서 430인가 넘는 순간 원 직장에 국민연금 최고분위자라고 통보가 가게 되어 첫번째 직장에서 투잡을 눈치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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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21
작성자
2019-04-06
ㄱㅆㅇ) 궁굼했던게 완벽히 이해됐네요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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