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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자유
•
조회 361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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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ayyon
2017-02-02
을사조약도 아니고ㅋㅋㅋㅋ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돈 지급 해야됨 노동청에 신고 넣으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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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청
2017-02-02
위에 분 을사조약ㅋㅋㅋㅋㅋ아 빵터졌어요. 그렇게 적혀있어도 급여지급은 기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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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2017-02-02
일단 계약서 쓰는순간 법적효력이 생겨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걸리게 되잇어요 조사하면 다 알게됨 틈틈히 확인하시고 이상한점 잇으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미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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