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정근로 시간은 일8시간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는경우
150%를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1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겁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 돈 안줌. 밥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55000/8 하면 시간당 6875원이므로 2017년 최저시급 이상이며,
3.3% 공제는 55000/0.033= 1815원이므로
통장에 53185원이 입금되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할수가 없음.
간혹 회사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곳이 있을 순 있지만 그건 케바케이고.
난 월급쟁이인데 저번달 소득세 3만원정도 떼임.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김.
일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음.
그리고 뜬금없는 순siri 토크는 좀 그렇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