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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47•2017-01-12

2017-01-13
일 법정근로 시간은 일8시간입니다. 그 이상 초과하는경우 150%를 줘야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1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겁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이라 돈 안줌. 밥 드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55000/8 하면 시간당 6875원이므로 2017년 최저시급 이상이며, 3.3% 공제는 55000/0.033= 1815원이므로 통장에 53185원이 입금되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할수가 없음. 간혹 회사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곳이 있을 순 있지만 그건 케바케이고. 난 월급쟁이인데 저번달 소득세 3만원정도 떼임.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일한 급여에서 소득세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김. 일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음. 그리고 뜬금없는 순siri 토크는 좀 그렇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