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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984•2025-10-18

2025-10-18
신고해도.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검찰. 넘어가면 벌근
2025-10-18
네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직접 고용노동부에 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사장이 보낸 카톡 메시지 및 통화나 문자 내역 가지고 가시면 고용노동부 노무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2025-10-18
주말에는 고용노동부가 열지 않으니 평일에 가셔야 될거에요. 잘못한거 없으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사장은 그냥 악질인거 같네요. 그전 알바가 노동부에 신고 했으면 아마 연속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벌금 나올거에용.
2025-10-18
근데 작성자분은 혹시 사전에 통보를 제대로 하신건가요??그리고 9월달거는 10월달에 받아야하는건 맞는데 10월달거는 11월달에 입금되는게 정상입니다..근데 작상자분말대로 9월달분이 10월15일에 입금이 되는게 맞는데..안되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5-10-18
ㄴ 미지급급여로 신고 하셔요
2025-10-18
근로계약서 사본 받았죠? 모든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계약서이고 이 서류들이 근거가 되거든요.
2025-10-19
신고하라는데 신고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