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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17•2026-03-28

2026-03-28
노동부
2026-03-29
고용노동부에 신고
2026-03-29
고용노동부 인터넷이나 앱으로 모르겠으면 직접 가서 신청해라 친절하게 다 알려준다
2026-03-29
관할 노동청 가셔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 작성 하셔서 근로 감독관 한테 제출 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