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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96•2026-01-31

2026-01-31
14일(2주)동안은 기다려 보셨다가 14일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 상태이면 그때 관할 노동청 가셔서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 작성 하셔서 근로감독관 한테 제출 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셨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까지 추가로 고소 하셔서 벌금 은 벌금 대로 물게 하시고 님 일한 급여 는 님 일한 급여 대로 지급 하게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