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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조회 635•2026-01-07

2026-01-07
편의점 손익 나는거 알바생이 메꿔야함. 만약에 마감 정산하는데 비는 금액 있으면 그거 알바가 메꿔야한다고 포스기 교육할때 알려주던 선임 알바나 점주가 알려주지 않음? 나도 그래서 첫날 실수한거 다른 알바생이 첫날이니까 자기가 메꿔준다고 봐줌.
작성자
2026-01-07
시재 안 맞을 때는 보통 몇백원 정도였어서 문제된 적은 없었는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손익 메꾸는게 알바생 책임은 아니지 않아요?..
2026-01-07
거긴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있던 곳은 정산 안맞으면 알바비에서 그만큼 깐다고 했었음. 그걸 지금도 기억하는게 그말듣고 다음날 런쳤었음.다른 곳은 또 다를지도 모르는데 정 억울하면 점주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CCTV돌려보시라 하셈. 편의점이면 그걸로 감시하는 점주도 있고 녹화되어있으니 본인이 고객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재결제 시도 하려는게 찍혀있을거 아님?
작성자
2026-01-07
뒤에 손님 두분 계셨고 포스가 렉이 너무 걸려서 바로 못 잡으러 나갔는데 결제 안됐다고 포스에 뜨자마자 손님 두분 양해구하고 바로 쫓아나갔는데 사라지심 사정 얘기했는데 알빠아니고 내책임이래
작성자
2026-01-07
보통 실수하는거 고려하고 뽑지않음? 내 실수 맞는데 알바가 실수하라고 있는거지 실수하는게 싫으면 점장이 24시 근무해야지 내가 30대면 9000원 코웃음 나는 금액 걍 결제하겠는데 스무 살 된지 일주일밖에 안돼서 돈 하나하나가 궁해서 더 화나고억울하네 뭐그것도 나의사정이지만
2026-01-07
어쨌든 결제님 니가 했으니 니책임이 되는거지. 그거 억울하면 나가야함. 편의점 신입이면 점주던 그 시간대 알바생이 인수인계로 남아서 하루종일 같이 붙어있을텐데 그럼 상황 대처가 되었겠지.그것도 아니면 어느정도 됐다는걸텐데 상황대처가 안되었다면 니잘못밖에 안됨. 점주 입장에선 어쨌든간에 정산금에 차이가 생겨났으니까. 실수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그거 고려하고 안뽑음. 우리나라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실수를 고려하는 기간 수습기간에서도 어쩌다 한번씩해서 10회를 넘지 않고. 수습지나면 실수가지고도 뭐라하는 사람이 많음. 사실 수습기간에도 대충 알려주거나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까다가 안맞는다고 당일에 퇴사 시켜버리는 사람도 있음.사회경험이 없어서 이런 글 쓸 수 있는거임. 알바 좀 더해봐 이보다 더한 상사 많음. 억까로 잘릴 수있음.
작성자
2026-01-07
첫 알바고 일한지 한달됐고 스무살 된지 일주일돼서 사회경험 부족한거 너무 알고 그래서 더속상했네 감사해요 ㅠ
2026-01-07
윗댓분 말은 법적으로는 틀림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고 반복적인 실수 같은 상황적조건이 붙어야 알바생이 내는겁니다. 근데 편의점이 유독 그런게 심해요 법 안지키는게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다면 자진해서 내는겁니다 다른곳 일하세요ㅠㅠ 동의해서 내는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라는 식으로 말하는겁니다. 사회경험 많아도 진짜 모르는사람들도 있고요 알고도 내는거랑 모르고 내는거랑 많이 다릅니다!
작성자
2026-01-07
저도 법적으로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만원도 안되는 돈이지만 그냥 계속 일할거면 내고 그만둘거면 내지마라 라고 하면 그냥 안 내고 그만두고 싶어요… 아무리 편의점이 노동 강도가 높지 않다해도 제가 경험 부족하고 어려서 더 너무억울하고 자존심상해요
2026-01-07
우선 사장이 일방적으로 시급에서 까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사비로 알바가 사장님께 입금하는건 문제 안됩니다. (서로 합의하에 동의했다고 봐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알바는 배상책임'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상하지않겠다고 할때 사장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면 할 말 없겠지요. (물론 사장측에서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이라는걸 입증해야함) 이런 귀찮은 상황을 야기하기 싫으니 서로서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된겁니다. 알바가 실수하는건 당연하다보니 억울할만한 상황인 건 맞으나 아량을 베푸는 건 사장님의 재량이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실수를 너그러이 넘어가는 사장님도 있고 실수는 본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면 그만두시는걸 추천합니다.
작성자
2026-01-07
그만두고 싶고 로스 돈도 안내고 그냥 원하시면 손해배상 걸라고 하고싶네요 고의도 아니고 제 책임 100인걸 입증하기 어려울테니… 에휴ㅠ 제가 너무 어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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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내야죠..
2026-01-07
제가 너무 궁금해져서 오늘 132번에 전화해보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대기가 너무 길어서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요 근데 아닐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영위험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직원이 안내도 되는거로 알고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우 바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적응으 잘해 매장 회전율이 높아지고 배달 건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가게 매출이 증가하고 근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없어요 사장님이 따로 재량으로 주는게 아닌 이상 이익이 발생해도 그 이익은 사장님에게 귀속되니까요
2026-01-07
그래서 반대로 근로자가 근무 중 미숙이나 실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긴해요 물론 자세한건 법률상담을 해봐야 알겠죠! 상황에 따라 아닐수도 있고 또는 진짜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평소에 안좋게 행동하신게 없으시고 서로 그냥 좋게 넘어갈 마음이 있었다면 보통 근로자가 먼저 내겠다고 말할거예요 앞으로도 같이 일할 사람인이고 제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은돈이긴 하나 어쨋든 절 뽑아준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좋은사장님을 만난적이 없어 윗분들처럼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든것같아요ㅠㅠ
작성자
2026-01-07
사장님 입장에서 손해인 거 당연히 알고 제 책임인 것 맞는데 제 책임이 100이라는 생각이 안들고 법적으론 의무가 없다는 걸 알아서 속상하네요ㅠㅠ 법적 의무가 있었다면 당연히내겠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데 다들 그런다 라는 분위기 때문에 내야한다는 댓글도 뭔가 살짝 안타깝고그러네요
2026-01-07
패왕색보여주자
작성자
2026-01-07
이거안되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