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궁금해져서 오늘 132번에 전화해보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대기가 너무 길어서 내일 전화해서 물어보려고요
근데 아닐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영위험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직원이 안내도 되는거로 알고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우 바쁜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적응으 잘해
매장 회전율이 높아지고 배달 건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가게 매출이 증가하고 근로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없어요
사장님이 따로 재량으로 주는게 아닌 이상
이익이 발생해도 그 이익은
사장님에게 귀속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