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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252•2025-11-28

2025-11-28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서로 딴말할까봐 증거물로 쓰는 거에요. 알바생에게 유리하게 써야 좋습니다. 아침 10시~오후 5시 사이 근무시간이 좋구요. 음식점은 보통 시급 1만2천~1만3천이 제일 많구, 근무하는 곳이 집과 가까운게 제일 좋구요. 그리고, 보건증은 보건소가서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될때 보건소 방문 수령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본인 통장 복사본을 제출하면 그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신분증 복사본이나 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으니, 만약 사장님이 제출하라 말하면 (안 말하면 상관없고) "요즘은 개인정보 도용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민감한 개인 서류는 수집하면 안된대요." 하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2025-11-28
월급 날짜는 음식점마다 다른데,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음식점 하셨을 때는 한달 채우고 그 다음날 바로 월급을 일하시는 이모님들 계좌로 넣어드렸어요.
2025-11-28
아,그리고 추가 근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있으면 서로 사이 안 좋아져요. 각자 정해진 시간에 칼출근, 칼퇴근이 속 편해요.
2025-11-28
부모님 동의서 필수구요, 시간에 상관없이 오후5시이후로 저녁 20시부터 근무시작하게되면 시급10030원에 1.5배 곱한금액 15,045원에서 3.3%뗀금액을 합산해서 월급 받구요 수습기간 적용하게되면,3개월이 법정기간이라 80~90%정도 뗀 금액이 지급될수 있어요 주15시간이상 일하면 요일관계없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줘야하구요 필수서류요구하면 통장사본 앞면,보건증,근로계약서, 부모님동의서,등본1통떼서 갖다드리면되고 주민센터가서 등본을 뗄때 부모님과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떼달라고 창구가서 말하면 되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주말에도 1.5배 1시간당 시간쳐서 오전,오후 상관없이 시급10030원×1.5배=15,045원을 뗀금액 3.3%로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거예요..포괄임금제라는 허무맹랑한 꼼수로 바쁜시간 일다 해주고 임금은 절대로 체불되거나 떼이지 않고 좋은분 만나길 바래요~
2025-11-28
근데 근로 계약서 의미가 있나 회사에서 써주는대로 우리가 보고 싸인하는건데 이건 부당해요!!!!!! 라고 하기엔 안쓰면 그만이여서 그냥 시급으로 계산 했을때 날짜라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근무 조항 꼭보세요 가끔 런 많이 치거나 진짜 빡빡한 음식점이면 런 치는거 방지하려고 조항에 갑작스럽게 근무 이탈시 대타 알바 비용 및 피해비용 청구 할수 있다 이런거 써져 있어요 그리고 노동청은 우리의 편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자체도 문서다 보니깐 진짜 꼼꼼히 잘봐야데요 요즘 은근 꼼수 쓰는사람들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