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동의서 필수구요, 시간에 상관없이 오후5시이후로 저녁 20시부터 근무시작하게되면 시급10030원에 1.5배 곱한금액 15,045원에서 3.3%뗀금액을 합산해서 월급 받구요
수습기간 적용하게되면,3개월이 법정기간이라 80~90%정도 뗀 금액이 지급될수 있어요
주15시간이상 일하면 요일관계없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줘야하구요 필수서류요구하면 통장사본 앞면,보건증,근로계약서, 부모님동의서,등본1통떼서 갖다드리면되고 주민센터가서 등본을 뗄때 부모님과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서 떼달라고 창구가서 말하면 되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지나면 주말에도 1.5배 1시간당 시간쳐서 오전,오후 상관없이 시급10030원×1.5배=15,045원을 뗀금액 3.3%로를 공제한 금액을 받는거예요..포괄임금제라는 허무맹랑한 꼼수로 바쁜시간 일다 해주고 임금은 절대로 체불되거나 떼이지 않고 좋은분 만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