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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1,316•2025-11-23

2025-11-23
불법이에요 말을 하세요..
작성자
2025-11-23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드려야겠네요..
2025-11-23
작성자님한데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임금 체불 당하실 때 불리할 수 있어요 찝찝하면 지금이라도 업주분한데서 연락하셔서 근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작성자
2025-11-23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도 안써주겠다 하면 신고하고 다른 곳 알아봐야겠어요...ㅜㅜ
2025-11-23
근로계약서는 근무전에 작성하능게 원칙입니다 어디든 기본은 지키면서 일하는곳에서 일하는게 가장좋아요.. 요즘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업주면 더 노답인거고 저는 단기팝업 근무햇엇는데 끝까지 근로계약서 안쓰길래 노동청 신고햇어요 노동청 신고하면 저한테 이익은 없고 그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요 원래 월급날도 정확히 말안해주다가 제가신고하니깐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전화오고 고소취하해달라하고 임금도 바로 줫어요 저는 취하는 할생각이없어서 그냥 고소 진행상태이고요 암튼 쓰는게 원칙입니다
작성자
2025-11-2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말해보고 그래도 안써주면 저도 신고하고 다른 곳 알아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