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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648•2025-03-27

2025-03-27
우선4/3일까지기다려보고 그이후에도일급미루거나 안준다노동청에신고하세요
2025-03-27
가족들과 함께가서 얘기해보세요
2025-03-27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부분은 문제삼을수있지만 급여를 빨리달라고 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5-03-27
가족들과 함께가서 얘기해보라는건 무슨생각인지.. 초등학생이 부모님 모시고 학교가는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데 가족들 데리고 가서 무슨얘기를..
2025-03-27
방법 무
2025-03-28
관두면 법적으로이주안에주면댑니다
2025-03-28
고용노동부 가면 많이 도와주니까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