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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347•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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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네. 되긴 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평일 근로에 대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09-2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4-09-25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으니 꼭 챙기시고요.
2024-09-2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성자
2024-09-25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4-09-25
서비스직인것같네요. 서비스는 주말,공휴일 근무해아해서 평일휴무로 해요. 정상이예요. 6일근무면 급여 잘 계산해보세요. 시급으로 계산해보시고 너무 낮으면 5일에급여 낮은곳이 좋을수도 있어요. 특히 식당6일 근무면 완전 노가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