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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조회 924•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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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으로 인정되지않기때문에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시급 미만인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할수있습니다. 최저시급90%미만으로는 수습기간이여도 지급할수없습니다
2024-07-09
알고 계신대로 말하고 안한다고 하세요 아쉬워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러는겁니다
2024-07-09
혹시 송도?
2024-07-0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