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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8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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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9
•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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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으에에이오
2021-04-04
교육기간의 급여가 미지급될 경우, 사업주는 사전에 무급 교육이라는 사실을 교육 대상자에게 고지해야합니다. ? 또한, 해당 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 이하의 교육비를 지급받거나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교육이 채용 확정 이전의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교육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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