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그만두기로 한것에 대해서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만두게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리있게 잘 말하고 근거가 될수 있는것들을 본인이 갖춘것외에 업체측에서 있는것들을 구분해 말씀하시고, 다른 알바들과 키득거리던거는 그게 모욕죄인가 명에훼손에 걸릴거에요, 사장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사장이 그 말을 전달했기때문에 사장을 상대로 우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해보세요. 교육받은것도 사실 님이 돈을 주는게 아니라 역으로 돈을 받아야 할거에요. 그것도 근무의 하나이이니깐요., 그리고 2틀동안 일한것도 받으세요~